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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이란 게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이는 권고사직과는 다른 개념으로 통상적으로 해고예고를 하는 대신 한 달분의 수당을 지급하고 즉시 해고하는 것인데요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미지급받았을 경우 신고하는 법 등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해고예고수당이란
2. 해고예고수당 계산법

1.해고예고수당이란?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는 대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즉시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해고예고를 할 것인가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즉시 해고할 것인가를 정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의 법적 성격은 구체적인 근로의 대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임금이 아닌 특수한 법정수당 그 지급시기는 즉시 해고와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규정에 의한 해고의 예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해고하고자 할 때만 유효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해고예고를 하였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더라도 해고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

해고란 일방적으로 장래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소멸시키는 법률 행위로, 사용자에 의한 근로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절차에 관계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 모두를 뜻합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최종 의사결정이 근로자에게 있다는 것이 해고와 가장 큰 차이입니다.

해고예고수당

해고예고수당의 가장 큰 목적은 근로자가 갑자기 실직하여 생활이 곤란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경영상 이유 등 사정이 생겨 근로자를 해고해야 할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사실을 근로자에게 미리 예고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것인데요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 사변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례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도 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가 가능합니다.

2. 해고예고수당 계산방법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의 30일분 즉 한 달치 월급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면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퇴직금과 함께 일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이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권리구제를 신청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구제신청서에 부당해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자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신청하거나, 온라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하면 됩니다.

해고예고 수당 미지급 건에 대해 해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만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이 기간이 지났을 시 구제 신청권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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