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되고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기준과 방법 궁금하면 끝까지 봐주세요
목차
1.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
2.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조치
3. 직장내 괴롭힘 신고 방법
1.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직장내 괴롭힘에 어떤 경우들이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괴롭힘이라는 말이 포괄적이라 어떤 경우들이 해당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3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3가지 경우
1.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
2. 업무상의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
3. 그 행위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행위
위와 같이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법안 내용이 다소 포괄적이라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폭언형 :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하는 경우,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경우
2. 강요형 :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하는 경우
3. 조롱형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경우
4. 따돌림형 : 집단 따돌림, 업무 수행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경우,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에게만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하는 경우
5. 상전형 : 근로계약서에 명시 안 된 허드렛일, 심부름을 시키는 경우 (사적 심부름 포함)
위와 같은 경우들은 직장내 괴롭힘 법에 포함된다고 보는데요 사실 저런 경우 안 당해본 직장인 분들 있을까요?
참고 참고 참다가 그 경우가 너무 심한 경우 신고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 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해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 까요?
2. 직장내 괴롭힘 법 조치 처벌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은 2019년 7월 시행되어 근로기준법 제76조 2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요소들을 모두 충족하고 당사자간의 관계, 상황, 계속성 여부 등 구체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근로기준법 제 76조 3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동안 직장 내 괴롭힘 관련된 피해자와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급휴가명령, 또는 근무지 변경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사실이 확인된 경우 가해자에게 대한 징계, 또는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신고자에대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직장내 괴롭힘 신고 방법
경찰 또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구체적인 기록이나 정보 즉 증거가 있다면 더 좋습니다
법원에 직접가서 신고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노동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여 이 방법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노동청에 들어가서 전산, 우편, 방문 3가지 중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여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 민원 탭에서 민원마당-> 민원신청으로 들어가신 후 직장 내 괴롭힘은 신청란이 없어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후 진정 내용을 작성하여 진술서를 기술한 뒤 제출하시면되고요
신고 이후 피신고인도 출석을 하여 진술조서를 받게 되며 근로감독관은 추구 위반 사실이 있다면 사정, 개선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해자를 마주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더 큰 복수를 하고 싶다면 민사소송 거시면 합의금 등으로 금전적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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