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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 지급기준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강제로 소진하라고 하는 경우 등 연차수당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수당 계산 대표사진

목차
1. 연차수당 이란?
2. 연차수당 지급기준과 발생 개수
3.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4. 연차수당 계산

1. 연차수당 이란?

연차수당의 사전적 정의는 재직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당일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게 되며, 그 범위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그 지급시기는 연차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3조).

 

연말이 다가오면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남은 연차를 소진하라고 권고하는데요 만약 일이 바빠 연차 휴가를 소진하지 못하면 돈으로 환산하여 나옵니다. 하지만 아직도 연차수당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연차수당이 무조건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2. 연차수당 지급기준과 개수

연차수당 지급기준과 지급 개수

  • 근로기준법상 회사에서는 1년간 80% 아성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 1년간 80% 근무 : 15개 연차 발생
    • 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 : 매월 1개 휴가

이렇게 발생한 연차는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지만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5항' 회사에서는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쓸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에 따른 통상임금 또는 평균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단,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회사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휴가를 사용 못하게 할 수도 있다.

연차휴가를 강제로 소진하라고 하는 경우

발생한 연차를 회사에서 소진하라고 재촉했을 때 안 쓰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은 연차도 사라지고 연차수당 또한 받지 못합니다.

  • 원칙은 자신에게 발생한 연차를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연차수당이라는 수당의 개념으로 보상받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 연차 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 근로자가 1년간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휴가는 자동으로 소멸되고 소멸된 휴가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3.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에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휴가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고
  2. 근로자가 위 같은 통보를 받은 뒤 10일 이내에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회사에서는 휴가시기를 임의로 정해서 근로자에게 통보를 합니다.
  4. 3가지 절차 동안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1년이 지나 연차가 소멸된 경우 연차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4. 연차수당 계산기 계산법

연차수당은 말 그대로 유급 휴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도 '연차휴가 임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미는 미사용 연차수당이 되어 임금의 형태로 지급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고 계산 방식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연차휴가 임금에 대해 '통상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쉽게 설명해 통상 임금이란 기본급, 직책수당, 상여금과 같이 회사 규칙에 의해 통상적으로 지급받는 수당을 말하며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산정 날짜 기준 3개월 동안의 임금의 평균을 산정하여 지금 되는 수당입니다.

보통의 경우 사업장에 유리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연차수당 통상임금 계산법

월 급여 200만 원 예시

  • 200만 원/209시간(주 40시간 기준 월 기본 근로시간) = 1시간 임금(9,569원)
  • 1일 통상임금 = 9,569원 X 8시간(하루 기본 근로시간) = 76,555원
  • 연차수당 1개 당 76,555원

오늘은 이렇게 연차수당 발생 기준과 개수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무조건 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 인지하시고 좋은 회사 생활 이어나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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