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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얼마일까요? 또 내가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하신가요?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실업급여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실업급여 대상 조건
2. 실업급여 계산기
3.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실업급여 대상 조건

이번 코로나 여파로 많은 분들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취업자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실직자는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실업급여란 무엇일까요?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을 하면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직을 했다고 해서 모두가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아닌데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구직급여

회사에서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를 하다가 회사의 경영악화 등 비자발적인 사유실직이나 이직을 하게 된 경우에 적극적 재취업 활동이 전제되었을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 퇴사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받을 수 없죠

구직급여에 포함되는 연장 급여는 급여 수급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취업하지 못하고 생계가 어려우며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구직급여의 70%에 해당하는 급액을 연장하여 지급받는 것입니다.

또한 상병급여라 하여 구직급여를 받는 중 부상이나 질병 임신이나 출산 등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을 때 그 기간만큼 대체하여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은 120~270일이여 지급 대상의 연령은 50세 미만=240일, 50세 이상=270일입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일 경우 120일을 평균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실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실업급여는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받을 수 없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1.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경우(지속적인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함)
  2.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경우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 이직하기 전 이직 회피의 노력을 다했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하면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3. 자진퇴사를 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1. 채용 시 근로조건보다 더 나빠진 경우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4. 회사가 연장 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 휴업으로 휴업 전의 70%만 지급받는 경우
    6.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으로 차별대우받는 경우
    7. 성희롱이나 성폭력, 성적인 괴롭힘
    8. 회사의 도산, 폐업으로 대량의 감원 예정
    9. 회사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희망퇴직한 경우(명예퇴직, 권고사직)
    10. 사업장의 이전, 거주지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 출근시간 3시간 이상)
    11. 부모 등 친족의 질병 및 부상으로 30일 간 본인이 간호를 해야 하는 경우
    12. 체력 감쇠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데 휴직이나 업무 전환이 안 되는 경우
    13.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14. 회사가 불법적인 재화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15. 정년,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다닐 수 없는 경우
    16. 누구 봐도 이 회사를 다닐 수 없음을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한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2.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를 계산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의 평균의 60% x 소정 급여일수입니다

예를 들어 3개월간 자신의 평균 임금이 200만 원이었다면 200만 원의 60% 즉 120만 원 x 소정 급여일수가 되겠죠

자신이 4개월간(120일) 실업급여를 받는 대상이 된다면 월 120만 원씩 총 480만 원을 받을 수 있겠네요

3.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자세히 보기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www.ei.go.kr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후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을 합니다

이후에는 수급자격 온라인 사전교육을 들어야 하는데요 워크넷 구직회원 가입 후 동영상을 시청합니다

교육을 다 듣고 나면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에서 자격 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모바일의 경우도 동일하게 고용보험 앱을 다운로드하신 후 실업급여 텝에서 진행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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