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필수로 발급받아야 하는 보건증 최근 코로나로 인해 많은 보건소들이 코로나 진단을 시행하며 보건증 발급이 한동안 불가능했었는데요 현재는 많이 완화되어 발급 가능한 병원이나 보건소등이 다시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보건증 검사항목과 비용
2. 보건증 유효기간과 과태료
3. 보건증 발급방법
1. 보건증 검사항목과 비용
보건증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와 종사원들이 영업신고나 근무를 하기 위해 폐결핵, 장티푸스, 감영성 피부질환등이 있는지 검사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건강진단결과서입니다.
검사장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보건증 검사하러 갔을 때 검사시간은 10분도 안 걸렸었습니다. 항목 또한 많지 않아 간단한데요
검사는 총 3가지를 진행하게 됩니다.
폐결핵 검사 : 흉부 X-ray 검사 진행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 양손을 보여주는 방식
장티푸스 : 면봉을 항문에 삽입하여 진행하는 검사
검사비용은 병원에서 받느냐 보건소에서 받느냐 또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1만 원 내외인 것으로 확인되며 병원에서 발급받게 되면 보건소보다 조금 더 비쌉니다. 저는 3000원 조금 넘는 금액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되네요
2. 보건증 유효기간과 과태료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필요시 유효기간 만료 전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학교급식 종사자는 6개월이라고 하네요 또한 보건증 만료로 인한 경우는 따로 과태료가 없습니다.
만약 보건증을 발급받지 않았을 때 과태료는 어떻게 될까요?
과태료의 경우 종사자와 근무인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근로 종사자 : 1인당 10만 원 과태료 (인원수 상관 x)
보건증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자 :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
보건증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을 고용해 영업한 경우 영업자 과태료 : 5인 이상 50% 이상 미검사시 종사자 10만 원 업주 50만원 4명 이하 미검사시 : 종사자 10만원 업주 30만 원
종사자 5인 미만 : 50% 이상 미검사시 종사자 10만 원, 업주 30만 원
3. 보건증 발급방법
보건증은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병원을 방문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주위에 어떤 보건소나 병원에서 가능한지 알아봐야겠죠?
이는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래 사이트 접속 후 지역 선택을 하고 의료기관을 보건소로 선택하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만약 자신의 집 주변에 보건소가 없어서 방문이 힘들다면 병원에서도 가능한데요
보건증 업무는 주로 내과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아래 사이트 접속 후 내과를 선택하여 전화를 통해 보건증 발급 여부를 확인 가능합니다.
검사를 다 받았다면 발급을 받아야겠죠?
검사를 진행 후 보건증은 방문 수령해서 받거나 인터넷을 통해 발급이 가능한데요
방문 수령 시 신분증 또는 접수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수령이 가능하고 인터넷은 보건소 홈페이지 공공보건 포털 정부 24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검사를 끝마치시면 보건소나 병원에서 발급에 관한 안내를 같이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