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중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중 취업촉진수당에 해당하는 조기 재취업수당의 신청방법과 대상 기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조기채쥐업수당이란?
-조건 신청방법 처리기간
1. 조기 재취업수당이란?
먼저 조기 재취업수당이 뭔지 알아봐야겠죠?
조기 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혜자의 조기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기기간이 지난 후 구직급여 수혜기간(120~270일) 절반(60~135일)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 안정적 일자리에 재취업했을 때 재취업 시 남은 구직급여 소정 급여 일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런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 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일 것
-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혹은 근로 중일 것(사업을 영위 중일 것)
-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되지 않고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약속되지 않을 것
3*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그 영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했다면 새로 취업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고용센터에 청구하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기간은 청구 후 2주 내로 지급됩니다.
신청서류
-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만약 재취업 후 12개월 전에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게 된다면?
재취업 후 근무하다가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 가능!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게 되어도 받을 수 있나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자영업 준비활동 등을 신고하고 1번 이상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음
단, 해당 사업을 12개월 이상 지속해야만 지급 가능
구직급여 때문에 일부러 재취업을 늦춰서는 안 되겠죠?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여러분의 재취업을 지원받으세요
문의처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누리집 http://www.moel.go.kr
고용보험 누리집 https://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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