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살면서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재산세를 내야 하는데요
오늘은 재산세 조회 과세표준 그리고 재산세 계산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재산세란?
2.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 납부기간
3. 재산세 계산기
-재산세 조회
1. 재산세란?
재산세는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이며 지방세의 중 하나입니다.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며 상속세, 재평가세 등이 있습니다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요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니며,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의 사용자, 국가 등으로부터의 매수 계약자, 신탁재산의 위탁자, 주된 상속인 등은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2.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 부과기준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등이 과세물건이며 납세자는 토지의 소재지, 건축물의 소재지, 주택의 소재지 등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쉽게 말해 토지, 건물, 주택 등등에 대한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동차는 재산세에 포함되지 않으며 자동차세라는 이름으로 따로 납부
재산세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에 등기부 등본 상 소유권을 가진 사람
재산세 부과기준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주택(부속토지포함) : 주택 공시 가격 X 60%
건축물(오피스텔) : 시가표준액 X 70%
세율
토지 : 0.2~0.5%(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
건축물 : 0.25%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4%
주거지역 등 고장 : 0.5%
주택 : 0.1~4%(누진세율 적용) *별장 : 4%
선박 : 0.3% *고급선박 : 5%
항공기 : 0.3%
재산세 납부기간
토지 : 매년 9월 16일~9월 30일
건축물 : 매년 7월 16일~7월 31일
주택 : 1분기 매년 7월 16일~7월 31일 / 2분기 매년 9월 16일~ 9월 30일
선박 : 매년 7월 16일~7월 31일
항공기 : 매년 7월 16~7월 31일
3. 재산세 계산기
재산세 계산기 바로가기
재산세 조회 및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내역 조회를 위해서는 위택스에 접속해야 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납부결과를 클릭한 후 지방세를 클릭하면 됩니다
재산세 납부 팁
- 재산세 할부
- 재산세가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로 나눠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구청 세무과에 방문 접수하거나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에서 신고한 뒤에 분납 고지서를 받거나 카드사에 따라 무이자 할부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니 할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 지방세 전자송달 또는 전자고지 신청 시 한 건당 150~500원 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건당 최고 1000원의 세액 공제도 같이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재산세 감면
- 다주택자의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
- 주택연금에 가입
- 내진설계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재산세 부과기준과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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