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됩니다.
간소화 서비스 신청하고 13월의 월급 받으러 가 볼까요?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산후조리원 비용 확인 안 될 수도
- 2000년 이전 출생 자녀 연말정산 간소화 '정보제공 동의' 필요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00년 이전 출생자
작년 성인이 된 200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야 이전처럼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녀의 지출 내용이 확인된다.
또 작년에 태어나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자녀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기본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납세자연맹은 10일 "오는 15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개통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조회되지 않을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의 경우 병원 담당의사에게 장애인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장애인공제로 200만 원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작년 무주택자로 월세로 거주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집주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한 증명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를 초과하더라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에도 확대 적용된다.
또한 자녀가 국외에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국외교육비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때문에 재학증명서와 교육비를 지급한 영수증을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이번 연말정산에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산후조리원 비용
올해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산후조리원비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200만 원까지 의료비 사용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대부분의 산후조리원에서 자료를 국세청으로 신고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에서 산모의 성명이 확인되는 영수증을 발급받아 두어야 한다.
이외에도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 임차비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은 각 지급처에서 사용자의 성명을 확인한 영수증을 별도로 받아야 의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교복구입비용을 연 50만원까지 교육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교복구입처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취학 전 아동은 학원, 체육시설, 보육시설, 유치원비 등을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어 각 교육기관에 요청해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자녀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 입학 전 1,2월에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 대상이 되므로 학원비 납입증명서를 놓치지 않고 제출하는 것이 좋다.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은 일부 기부단체에서 국세청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료제출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아서 대부분이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 확인 후 조회되지 않으면 근로자가 기부금영수증을 기부처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납세자연맹은 "특히 의료비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후 추가·수정기간이 지난 20일 이후부터 정확한 자료가 제공되므로 20일 이후에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한 후 제출해야 하고 난임 시술비 신청을 할 경우 의료비 항목에서 구분 없이 제공되므로 근로자가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따로 구분해 기재래야 20%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연맹은 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이라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봉 500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기본공제는 안되더라도 기부금·의료비·신용카드공제 등은 가능하고, 정보동의신청 시 2014년 이후의 모든 정보에 대한 제공 동의 신청을 하게 되면 과거 5년간 부모님에 대해서 놓친 의료비, 신용카드공제 등을 소급해 추가 환급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홈택스 바로가기 ▼
참고사항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기부금 영수증 등 자동 조회되지 않는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자료제출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연말정산 과세기간(귀속년도)중 입사 혹은 퇴사 근로자
전체 자료 중 근로제공기간만 자료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세기간 중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는 주택자금 / 주택마련 저축/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과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들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사용 및 납입한 금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공제자료에 대해 조회 가능합니다.
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전 연말정산 직장인 주의사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 부모님 연 소득 100만원 초과 여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인적 공제 항목이다.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가족은 기본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벌이 부부도 마찬가지다. 아내가 일시적으로 소득이 있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여기서 소득 합계액은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을 포함한 금액이다. 다만 일용직으로 받은 소득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별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꼼꼼히 국세청 등에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배우자의 부모도 자신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다. 연말정산의 인적공제 항목은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와 다르다. 자신의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4명을 모두 남편이나 아내 중 한 사람으로 몰아주는 것도 가능하다.
2. 이전 직장과 불편한 관계하면 5월에 재신고
이직자들의 고충은 전직장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떼와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나 전 직장과 갈등을 겪으며 퇴사한 경우라면 전 직장에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것도 망설여지기 마련이다. 조금 번거롭지만 고민은 줄여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일단 현 직장에서의 소득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한 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연말정산을 다시 하는 것이다. 내년 초에는 국세청에서도 올해 전 직장의 원천징수 영수증 조회가 가능하다.
3. 신입사원은 입사 후 시기만 해당
연말 정산이 처음인 신입 사원들은 입사 전에 발생한 비용을 청구하는 일이 많다. 즉 9월 입사자라면 1~8월까지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란 얘기다. 연말정산이란 월급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에 한해 납부한 소득세액과 실제로 냈어야 할 소득세액을 비교해 더 납부한 소득세액을 환급받는 것이다. 근무기간 이전에는 소득세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환급받을 것도 없다. 월 단위로 나눠서 신고하는 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간소화 서비스 내에 월별로 나눠서 체크할 수 있다.
4. 신용카드 공제한도 확인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내수침체를 막겠다며 카드 소득공제율을 전년대비 월별로 최소 2배 이상 높여 잡았다. 종전 사용액의 15%에 그쳤던 신용카드 공제액은 올해 월별 30~80%가 적용돼 2배 이상 늘었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은 30%에서 60~80%로 늘었다. 공제 한도액도 30만 원 높아져 최대 330만 원(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기준)이 됐다. 연봉 50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매달 150만 원씩 신용카드를 썼다고 했을 때 카드 공제액은 지난해 82만 5000원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330만 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연 소득의 25% 이상(1250만 원)을 써야 하기 때문에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이 기준을 충족했는지 점검해야 한다. 역으로 이미 공제한도를 채웠다면 연말 목돈 소비는 내년 초로 미루는 것이 효과적이다. 지난달 열린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금까지 카드 사용 내역을 알려주기 때문에 연말까지 얼마나 지출해야 얼마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5. 월세 주택 대출도 연말정산 대상
올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월세를 택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 월세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집주인의 확인이나 동의를 받기 어려워 껄끄러워할 필요도 없다. 자신이 현재 월세집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임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그리고 월세를 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으면 된다. 부모 혹은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경우라도 자신이 거주하고 있고 월세를 내가 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직장인으로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면 월세로 낸 돈의 12%, 총급여가 5500만∼7000만 원이면 10%를 각각 공제해준다. 공제 한도는 750만 원이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엔 현금영수증을 받아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민원신고→주택임차료(월세) 신고` 경로를 통해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해서 첨부해 주택 월세 신고를 하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집을 구하면서 얻은 대출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조건이 까다롭다. 2019년 이후 취득 기준시가 5억 원 이하(2015년 이하는 4억 원 이하)다. 1 주택자만 된다. 또 대출을 받은 명의와 주택 명의자가 같아야 한다.
6. 맞벌이 부부, 의료비는 한쪽으로
연말정산은 특히 맞벌이 부부들에게 복잡하고 어렵다. 통상 월급이 많으면 원천징수한 소득세도 많기 때문에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도 크다. 이 때문에 맞벌이 부부들은 소득이 더 많은 사람에게 연말정산을 몰아준다. 여기서 어디까지 몰아줄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된다. 몰아줄 수 있는 항목이 있고 없는 항목이 있기 때문이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의료비만 몰아줄 수 있다. 즉 아내의 병원비도 남편의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 외에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기부금 등은 모두 자신의 연말정산에서 각각 처리해야 한다. 또 주택마련 저축, 주택담보대출 상환금의 경우 부부 중 한 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주만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집을 부부 공동명의로 사더라도 대출금은 한 사람의 이름으로 갚아야 한다. 연말정산을 감안하면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의 이름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게 낫다는 의미다.
7. 부모님 소득공제는 형제·자매가 미리 상의를
의외로 많은 실수가 형제·자매간에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중복 등록하는 것이다. 자칫 가산세까지 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중복공제를 확인한 과세당국에서 회사를 통해 양쪽 형제에게 과다공제가 있다는 통보를 한다. 여기서 수정신고를 하는 쪽이 가산세를 물게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 모두 연말정산으로 13월의 월급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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