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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지급시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놓치지 말고 확인하시여 재난지원금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1. 3차 재난지원금 지급

 

3차 재난지원금은 오는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행정정보로 빠르게 파악이 가능한 이들을 시작으로 설 연휴 전까지 90% 이상 지급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나머지 10%도 3월까지는 모두 지급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

요건이 맞지 않았는데도 받은 이들은 향후 확인을 거쳐 지원금이 환수되니 주의해야 한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280만 명을 대상으로 총 4조 1000억 원이 지급된다. 

 

2. 3차 재난지원금 대상

 

3차 재난지원금은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를 기준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각각 300만 원, 200만 원이 지원된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유흥업소, 학원, 헬스장,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이 들어간다. 여기에 스키·썰매장 및 부대 업체 등도 포함된다. 영업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독서실, 스터디 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 숙박업 등이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들은 기본적으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개인택시 기사도 포함된다. 

작년에 개업한 이들은 9~12월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한 매출액이 4억원 이하 거나,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인 경우에 한해 받을 수 있다. 

11일부터 지원금을 받는 이들은 행정정보로 파악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지난 새 희망자금 수령자 등이다. 당일 안내 문자를 받고 즉시 신청한다면 이날 오후 또는 다음날 오전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인 이달 25일까지 매출을 신고한 경우에는 빠르면 3월 중순때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다.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라 25일 이후에 신고한다면 지급 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 있다. 

1인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는 1개 사업장 해당분만 받는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1명에게만 지급된다. 

3차 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신청 당시 휴업이나 폐업한 상태여도 마찬가지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이들도 못 받는다. 매출 감소가 있어야 100만 원을 받는 일반업종들은 당연히 매출액 증가가 확인되면 지원금도 토해내야 한다. 

3차 재난지원금은 사행성 업종이나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은 매출액이 감소했어도 100만 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사행성 업종 중에서도 유흥주점·콜라텍 등은 집합 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서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 집합금지 업종에게 300만 원 아무 의미 없는 숫자다
차라리 업종별 피해금액의 몇%로 보상하는게 유의미할 것 같다
집합 금지 업종에는 유흥업소, 학원, 헬스장,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이 있는데 300만 원 한 달 월세도 안된다.
정말 화가 난다 왜 우리 정부는 자꾸 나무만 보고 정책을 시행하는 것 일까

2021/01/08 - [디그니티 뉴스/이슈] - 5인 이상 집합 금지

 

5인이상 집합금지

5인이상 집합금지 실내 시설부터 일상생활에서 까지 내용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참 논란도 많이 되고 불만도 많이 나오고 있는 내용이죠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모순적인 내용도 많으며 이

dignity-class.tistory.com

 

3. 3차 재난지원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70만 명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는다. 2차 재난지원금 받았으면 50만 원, 이번에 신규로 지원한 사람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이 시행된 작년 12월 24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12월 15~24일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는 지원대상이 되니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이미 1·2차 지원금을 받은 이들 65만 명에게는 6일 사업 공고와 함께 안내 문자가 발송된 상태다. 신청 기간은 11일 오후 6시까지 지난 이들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금을 자동으로 받는다.



다만 1·2차 지원금을 수령했던 계좌와 다른 계좌로 받고 싶은 경우엔 신청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한 뒤 새 계좌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라면 11일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들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이들에겐 11~15일 사이 지급이 시작되며 설 전 지급이 마무리된다.

1·2차 지원금을 받지 않았던 신규 3차 재난지원금 희망자들은 이달 말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은 2월부터 시작돼 늦어도 3월까지는 지급을 끝내는 것으로 정부는 계획하고 있다. 이들은 1인당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법인택시 기사는 1인당 5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을 받는다. 지급은 2월 초께 이뤄질 전망이다. 해당 기사가 소속 택시회사에 신청서를 내면 회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원 대상은 작년 10월 1일 이전에 입사해 올해 1월 8일까지 계속 근무한 기사들 중 매출액이 감소한 법인 소속이거나 본인 소득이 감소한 이들이다.

 

 

4.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1차 2차로 신청하셨던 분들은 3차 재난지원금에 자동으로 신청이 되며
대상자 분들은 문자로 안내가 나간다고 합니다.

안내 문자가 왔다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는데 별도로 제출할 서류는 없다고 합니다.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고용보험

 

covid19.ei.go.kr

 

이의신청

이의신청 기간: 1.12(화) 09:00 ~1.20(수) 18:00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 제기 가능
대상자 선정이 안된 기수급자에 대해 미선정 사유 등에 대해 문자 안내(1.6)
 - 이의신청서(신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와 증빙서류를 신청홈페이지 이의신청 게시판(1.12 오픈 예정)에 제출
이의신청은 1.20일 후 일괄 심사하여,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추후 일괄 지급

중복수급 관련
 ㅇ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가 동 지원금을 수급받은 경우, 1월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2월부터 수급 가능)
   - 미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내 분할 지급하여 구직촉진수당은 전액 지급(구직촉진수당 총액 유지)
 ㅇ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
      * 동 지원금을 받은 자가 버팀목 자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동 지원금은 반납 필요(지급 전에 버팀목자금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는 동지 원금 지급 보류 처리 예정)

5. 3차 재난지원금 요약

3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인하셨으면 신청하러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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