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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 시국과 개인적인 일들이 겹쳐 안정적인 생활은 그야말로 꿈처럼 느껴지는데요 이를 돕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이러한 대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자격부터 한도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제도-안내

목차
1.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 대상
2. 한도와 절차

근로자-생활안정자금-한도-금리

1.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 대상

기본적으로 이 정책은 불안정한 저소득층 노동자들을 위한 제도 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생활안정자금 지급과 임금체불 노동자를 대상으로 생계비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를 통해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되찾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건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산재보험 가입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2/3인 노동자

기본적으로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 학자금, 자녀 양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산재보험에 적용 중인 특수형태 근로자의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 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 한자,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 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는 임금 감소 생계비가 지원됩니다.

임금이 줄어들어 소액 생계비가 필요하다면 소액 생계비를 지원하고요 임금체불에 따른 생계비 지원이 필요하다면 임금체불 생계비가 지급됩니다.

 

2. 한도와 절차

한도

  1. 의료비, 장례비, 임금 감소 생계비, 임금체불 생계비
    1. 최대 1000만 원
  2. 혼례비
    1. 최대 1250만 원
  3. 부모 요양비
    1. 1천만 원 범위 내 부모 1인당 연간 500만 원
  4. 자녀 학자금
    1. 1천만 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연간 500만 원
  5. 자녀 양육비
    1. 1천만 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연간 500만 원
  6. 소액 생계비
    1. 200만 원

2 종목 이상 신청 시 1 인당 총 2000만 원 한도

혜택 :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금리 1.5%, 1인당 최대 2000만 원 한도 지원

신청대상과 자격 한도 증빙서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넷

※ 이 사업은 취약계층 금융복지지원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됩니다.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재직근로자는 융자 신청 소득요건

www.workdream.net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하며 소액 생계비일 경우 1년 거치 1년 상환 고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 지원제도를 이용하게 된다면 보증료 0.9~1% 본인 부담하 개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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