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대상 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받는게 좋겠죠?
- 근로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근로장려금 지급액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근로장려금 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국가에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신청기간과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크게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이 있습니다. 이중 선택하여 신청이가능 합니다
기한 이후의 추가 신청이 가능한 정기신청과는 달리, 반기 신청은 기한 경과 이후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신청 기간을 유의해야 합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은 2020년도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이 3월에, 2020년 총소득에 대한 정기 신청이 5월에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2020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은 1가구 1명에게만 지급되고, 부양가족이나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 단독 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각각의 소득 기준 및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홀 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 금액 | 2000만원 미만 | 3000만원 미만 | 3600만원 미만 |
요건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 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이상인가구 |
4.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
-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5.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2019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6.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총 급여액'을 고려해 지급됩니다.
단독 가구 : 3만~150만 원
홑벌이 가구 : 3만~260만 원
맞벌이 가구 : 3만~300만 원
7.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국세청 홈페이지 방문
2. 로그인한 후 홈 화면에 '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 신청 바로가기' 클릭
3. 간편 신청하기 또는 일반 신청하기를 클릭
4. 절차에 맞춰 진행
전화 신청
PC로 진행하지 못한 경우 ARS 전화로 가능
- 1544-9944로 전화해 장려금 1번 - 신청 1번 - 인증번호 입력
-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
- 1번 -계좌, 연락처 등록확인
또한 홈텍스 홈페이지, 핸드폰 어플인 손 택스 어플에서도 진행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홈텍스에 자격조건을 입력해 내가 받을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고위당정 협의회 자리에서 근로장려금 설 명절 전 조기 지급을 언급했습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은 하반기 기준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입니다.
지급 시기는 2021년 6월 예정돼 있던 상황이며 정기신청 기간은 2021년 5월로 지급시기는 9월로 예정됐습니다.
그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급 시기를 앞당긴다고 언급하였고 설 이전으로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