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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월세도 연말정산에 포함하여 공제를 시킬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월세를 소득공제 하여 공제액 72만 원 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다들 연말정산 전 확인해서 13월의 월급 받길 바란다.
1. 월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 월세 소득공제 란?
- 세금부과 대상인 소득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
- 조건이 충족되면, 냈던 세금 10% 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음
- 월세 소득공제 신청대상
- 연봉 7천 이하 직장인
- 본인 명의 무주택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동일 (전입신고 필수)
2. 월세 연말정산 금액
- 월세 세액공제 대상 금액
- 연봉 5500만원 미만 : 공제율 12%(90만 원 한도)
- 연봉 5500만원~7000만원 이하 : 공제율 10% (75만 원 한도)
- 계산 예시
- 월세가 50만원인 경우
- 연봉 5500만원 미만 근로자
50만 원 x 12달 x 12% = 72만 원 - 연봉 5500~7000만 원 이하 근로자
50만 원 x 12달 x 10% = 60만 원
- 연봉 5500만원 미만 근로자
- 월세가 50만원인 경우
3. 월세 연말정산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현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우편발송
- 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신청
- 국세청 현금 영수증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 홈택스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신고하기
- 기본 인적 사항, 임대인 정보, 계약내용 입력
- 첨부 서류 업로드 및 제출
4. 월세 연말정산 구비 서류
-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 계약서
- 월세 이체 기록 (본인 명의 통장에서 이체된 기록)
- 많이 묻는 질문
- 월세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둘 다 받을 수 있나?
- 중복 공제는 받을 수 없다. 월세액 세액 공제 시 현금 영수증 사용금액에서 주택 월세와 관련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를 받아야 한다.
- 계약서에 월세 소득공제 불가 항목이 있다면?
- 계약서상의 월세 소득공제 불가는 법적 효력이 없다
- 만약 집주인과 트러블이 걱정된다면 경정청구 제도 이용하기
최대 5년까지 신청 가능, 계약 만료 후 돌려받기
- 근로소득이 1년이 안돼도 혜택을 볼 수 있나?
- 가능하다. 근로소득이 발생한 개월만큼의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만약 5개월 일했다면 5개월에 대한 월세 공제가 가능하다
- 임대차 계약 명의와 월세 지급 근로자가 다를 때, 월세 세액공제받을 수 있나?
- 명의로 된 사람이 소득이 없고, 근로자가 배우자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공제 가능
- 하지만 명의인 사람이 근로자로서 소득이 있다면 공제 받을 수 없다
- 월세액 세액공제는 언제까지 신청?
-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2월까지 신청 가능
- 월세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둘 다 받을 수 있나?
오늘은 여기까지 월세 연말정산하는 방법과 월세 소득공제액까지 알아보겠다.
월세 연말정산 신청하여 우리가 낸 세금 돌려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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