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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이미 받으셨던 분들도 중복으로 신청 가능하니 확인 후 준비해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목차
1. 자녀장려금이란
2. 자녀장려금 조건
3.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1. 자녀장려금이란?
지녀장려금이란?
자녀 양욱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자녀장려금 조건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시켜야 할까요?
가구, 소득, 재산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금액도 상이해집니다.
- 현재 남편 또는 아내가 혼자서 돈을 벌고 있다면 홑벌이 가구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부업, 직장생활, 일용직 등을 해서 작년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에 해당하며 2021년 1~4월에 실직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상태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2020년 총 급여액이 4,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2020년 6월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홑벌이 가구인 경우 2,1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 2,500만 원 미만이라면 자녀수에 따라 최대 7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해서 4,000만 원 미만 구간이라면 자녀수에 따라 1 면당 50~70만 원을 지급받는다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 이상 2억 미만이라면 50% 차감되게 됩니다.
3. 2021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안내문을 카카오톡이나 문자 우편 등으로 제공받을 수 있고 거기에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전화 또는 홈페이지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그중 ARS 전화로 신청하는 것이 비교적 간단하기에 전화로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 전화번호 : 1544-9944
오늘은 여기까지 2021 자녀장려금 신청방법과 대상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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