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그 시간 동안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많은 것들이 변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어린이 사망사고 건수와 앞으로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다.

목차
1. 민식이법이란?
2. 서울시 어린이 사망사고 건수
3. 서울시 앞으로의 추진 방안 

민식이 법
민식이법

1. 민식이법이란?

민식이법은 2019년 12월 24일 공포된, 도로교통법과 특가법에 관련한 개정안으로 구성된 법안 개정이다.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며 2019년 9월 11일 있었던 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계기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후 2019년 문재인 정부의 국민과의 대화를 기점으로 논의가 크게 진전되어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9년 12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민식이법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민식이법 이후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 사망사고 건수

민식이법 시행 1년 만에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학교 앞 불법 노상 주차를 전면 폐지하고, 시 전역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이전과 다른 고강도 대책을 추진한 결과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은 지난해 말 기준 1751개소에 이른다, 어린이의 보행이 주호 이뤄지는 초등학교는 100%,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80% 이상 지정되며 운영해왔다.

서울시 경찰청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사고는 2019년 2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건수도 2019년 114건에서 지난해 62건으로 45% 감소했다.

서울시는 모든 초등학교 앞에서 불법으로 운영되는 노상 주차상 417면 전체를 전면 폐지하면서 동시에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단속했고 올해 상반기까지 고속 단속 카메라를 전국에서 가장 먼저 100% 설치하기 위해 지난해에만 초등학교 417개교를 포함해 총 484대를 설치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을 운행하는 차들은 제한속도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3. 서울시 앞으로의 추진방안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아직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189개교에도 모두 단속 카메라를 도입해 100% 설치를 앞두고 있다.

사고 위험이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앞 도로에도 적극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간선도로는 50km/h 이면도로는 30km/h로 속도를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을 시행 중이다.

서울시는 이에 더해 어린이 보호구역 주통학로의 도록 폭이 좁아 보도를 설치하기 어려운 이면도로는 제한속도를 20km/h까지 낮추는 서울형 스쿨존 532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내년까지 사망사고 제로를 넘어 중상사고까지 발생하지 않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만들기 위한 대책과 방안을 연구, 개발 중이다.

오늘은 이렇게 민식이법 시행 1년 뒤 서울시의 어린이 사망사고 건수를 예로 들어 근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법의 시행으로 많은 것들이 불편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어린이 교통사고와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어린이들의 교통법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고 사고를 예방하는데도 집중을 하면 좋겠네요

728x90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