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최종확정 되고 지원금액이 확정남에 따라 많은 분들이 지급시기와 방법을 궁금해 하실 텐데요 29일부터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목차
1.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내용
2.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급시기
1.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내용
이번 재난지원금은 20조 6000먹 규모로 진행 됩니다
대상은 소상공인 농어업 문화 고용취약계층으로 분리되어 지원하는데요
지원 내용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규제 업종)
- 경영위기 업종 : 500만원(연장) 400만원(완화)
- 집합제한 업종 : 300만원
-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일반 업종)
- 경영위기 업종 : 300만원(매출감소 60%이상) 250만원 (매출감소 40%이상) 200만원(매출감소 20%이상)
- 일반 업종 : 100만원(매출감소)
- 전기요금 감면(3개월간 감면)
- 집합금지(50%)
- 집합제한(30%)
- 금융지원
- 저신용 소상공인 저리융자 신설
- 폐업 소상공인 브릿지 보증 신설
- 피혜업종 지원
- 농어가 경영지원 바우처 지급(매출감소업종 100만원 영세 30만원)
- 버팀목 플러스 자금 지급액 인상(여행업+100만원 문화업종+50만원)
구체적인 대상별 지원금액 내용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 대상으로는 실내체육시설(헬스장, 노래연습장) 등 11개 업종 집합금지 연장 업종은 5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학원 겨울스포츠 등 집합금지 완화 업종은 400만원 2월14일까지 집합 제한 조처가 지속됐던 식당, 카페, 숙박업소, pc방 등 10개 집합제한 업종은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여행업 등 평균매출 60% 이상 감소 한 업종은 300만원의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공연넙 등 평균매출 40~60% 감소 업종은 250만원 전세버스 등 평균 매출 20~40% 감소 업종은 200만원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업종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원됩니다.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4차 재난지원금의 2배까지 받을 수 있으며 2개 운영시 지원금액의 150% 3개 운영시 180% 4개 운영시 200%를 받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외 특고, 프리랜서는 기존 대상자는 50만원 신규로 신청하는 대상에게는 100만원이 지원되며
법인 택시기사는 70만원 돌봄종사자는 50만원 전세버스 기사는 7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농어민 대상은 코로나 방역 조치들으로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업종에게는 농기구 등을 구매할때 쓸 수 있는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소규모 영세 농어가 가구에게는 30만원 상당의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이 가운데 43만 가구가 지난해 처음 지급된 소농직불금 대상 농가 입니다. 농림어업 바우처 지급시기는 4월 중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소득 감소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빈곤층 80만 가구에 한시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하며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하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50만원씩 지급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학부모 실직,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에게도 지원을 하는데요
5개월간 총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이 지급됩니다.
2.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으로는 국세청 자료를 통해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신속 지급대상자들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별도로 매출 감소 증빙이 필요한 경우 등은 확인 지급 신청 절차를 거쳐 지급될 예정 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29일 안내문자 발송과 신청 지급이 일괄 시작됩니다 4월 중순 '2차 신속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과 매출 감소 확인 철차를 거쳐 신청을 받을 예정 입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으로는 3월 26일부터 안내 문자를 발송하며 3월 30일 부터 지급절차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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