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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항목 중 한시 생계지원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이 어렵지만 지원금은 받지 못했다면 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목차
1. 한시 생계지원금?
2.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기간
1. 한시 생계지원금
한시 생계지원금은 4차 재난지원금의 지원금 중 하나로 국가에서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에 대응한 맞춤형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으로 한시(1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지원대상
- 소득감소 위기가 발생했으나 코로나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금융재산과 부채는 별도 조회하거나 적용하지 않습니다.
중복지원 불가 대상
- 기초수급(생계급여/5월)
- 긴급복지(생계지원/5월) 수급가구
- 2021년 코로나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대상자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급은 근로에 대한 급여 성격이므로 중복수급 가능
2.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기간
자신이 한시 생계지원금 대상에 해당한다면 한시 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 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소득감소 신고서를 본인이 작성 제출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5월 10일~28일 오전 9시~오후 10시까지
모바일의 경우 복지로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pc의 경우 http://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음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분증 및 관련 서류 지참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일
1차 선정자 : 6월 25일
2차 선정자 : 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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