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하트 시그널 3에 나왔던 이가흔이 폭로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은 것처럼 보였으나 고소 내용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이가흔 명예훼손 소송 사실적시 왜?
1. 이가흔 명예훼손 소송 사실적시 왜?
하트시그널 시즌2에 참가하며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이가흔은 최근 학폭 논란이 커지며 이에 대해 이가흔은 전면 부인하였으며 명예훼손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소송내용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많은 사람들이 학폭 사실을 부인했던 사람이 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소송했는가에 대해 궁금증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2가지로 주장이 대립됩니다
첫번째
법조계에선 "사실 적시"라 하면 이가흔이 학폭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 이라며 "죄명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면 '이가흔의 학폭설'은 사실이라는 전제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는 것은 '학폭은 사실이지만 그 사실이 알려져 이가흔의 명예가 실추됐으니 그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라는 것입니다. 앞서 이가흔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에에 수사기관에선 당시 이가흔으로부터 학폭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다른 피해자들을 비롯해 여러 명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벌였고 이가흔의 학폭사실을 거짓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학폭 고발자 A 씨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법원의 판단은 이달 초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위의 내용에 관한 여러 가지 보도와 기사가 나오면서 이가흔 측은 반박의 주장을 냈는데요
3일 이가흔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YK는 "이가흔이 고소 과정에서 학폭 가해사실을 인정했다 라는 언론의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라 밝혔습니다
이어 "일명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적시한 사실이 반드시 진실이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허위인지 진실인지 진위가 불명확한 사실일지라도 이를 비방의 목적으로 작성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즉,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 아란 '진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모욕죄에서 말하는 '가치 판단'과 대비되는 사실의 적시를 의미하는 개념일 뿐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YK 법무법인은 "이가흔은 지난해, 근거 없이 학폭 피해를 주장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피고소인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피고소인이 주장한 학교폭력 시기가 초등학교 6학년 때로 지금으로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일이어서 동영상이나 객관적인 자료 등이 남아있지 않고 교사나 친구들의 진술만으로 피고소인의 게시 내용이 하위인지 진실인지 밝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피고소인이 게시한 글의 허위 여부가 증명되지 않더라도 피고소인과 이가흔의 10년간의 대화 내용을 고려할 때, 피고소인의 이 사건 게시 행위에 공익적 목적이 없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피고소인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였다"라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가흔 법률대리인은 "해당 논란에 대해 추후 자세한 사실관계를 밝힐 것이며, 무분별하게 양산되고 있는 추측성 보도와 악성 댓글들에 대하여는 강경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자 이렇게 2가지 의견으로 많이 나뉘고 있는데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면 학폭은 사실이다, 아니다 를 두고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가지 보도자료와 기사를 취합하여 비교해 보았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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