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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집합금지 실내시설 야외시설 기준
5인이상 집합금지 변경된 최신 기준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하기에 앞서 5인의 범위는 다중이용시설등의 진행요원 종사자등은 제외 됩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는 말그대로 5인이상 사적모임을 가지면 안되는 것이지만 몇가지 예외상황들이 있어 그것만 따로 실내시설 예외기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실내시설 기준 예외사항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모이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결혼식 및 장례식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행사, 각종 시험등은 수도권 49명, 비수도권 99명까지 가능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 최근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021. 1. 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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