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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행복주택 입주 자격 및 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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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복주택은 무엇인가?

 

쉽게 말해 이제 막 사회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대학생,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불안을 해소 하고 자산을 모을 수 있게 돕기 위해 입주자들이 편하게 직장과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위치에 지어진 임대료가 시세의 60~80%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을 통해 사회 초년생 청년과 대학생, 신혼부부 및 산업단지 젊은 계층의 주거난 해소와 동시에 청년층 유입을 통한 활기찬 도시 공간을 창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복주택이 지어지는 곳에는 행복주택 외 고용센터나 작은 도서관,국공립 어린이집 등 다양한 주민 편의 시설도 함께 만들어 진다고 합니다.

 

2. 2021년 행복주택 입주자격

 

지원대상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단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

선정기준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복학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 본인과 부모의 합계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
  • 본인의 총 자산이 78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만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인 자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
  • 본인 소득이 평균소득의 80% 이하인 사람(세대인 경우는 100% 이하)
  • 본인(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세대 내)총자산이 2억 3200만원 이하이고, 2468만원 이하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 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혼인기간7년이내인 사람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을 계획중이며,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인 경우 만6세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맞벌이120%) 이하인 사람
  • 세대 내 총 자산이 2억 8900만원 이하이고, 2468만원 이하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1년 이상)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 급여 수급 대상자인 사람
  •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사람
  • 자산은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고령자

  • 1년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인 사람
  • 세대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
  • 세대 내 총 자산 2억 8800만원 이하이고, 2468만원 이하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산단 근로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면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세대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
  • 세대 내 총 자산 2억 8800만원 이하이고, 2468만원 이하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3. 행복주택 입주조건

 

전용 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 주택을 공급합니다.

행복주택 공급비율은 젊은계층 80% 노인, 취약계층 20%(산단형 행복주택의 경우 젊은계층이 90%, 노인계층이 10%)입니다.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 : 6년

신혼부부, 창업지원주택 :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기존거주자 : 20년

 

4. 행복주택 신청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SH, 지방공사 등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 LH, SH 및 지방공사에 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 (한국토지주택공사 LH, SH 및 지방공사에서 자격 조건 조사)

3. 서비스 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LH, SH 및 지방공사에서 임대 주택 제공)

 

5. 행복주택 기타 정보

 

문의처

LH 콜센터 1600-1004

SH 콜센터 1600-3456

국토교통부 1599-0001

관련 사이트

국토 교통부 (www,molit.go.kr)

한국토지주택공사(https://www.lh.or.kr)

SH공사 https://www.i-sh.co.kr

근거법령

공공주택건설 등애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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