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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 주거급여가 올해부터 분리지급이 가능해집니다. 분리지급이 정확히 어떤 것 인지 청년 주거급여의 신청기간 방법 대상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2021년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2. 청년주거급여 신청대상
3. 청년주거급여 혜택
4. 청년주거급여 신청방법

청년주거 급여

1. 2021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주거급여란 기초 생황 보장제도의 4가지 중 1가지이며 정부가 안정된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의 대상 가수에 매월 지급하는 돈입니다. (집 수리비용도 지원)

이러한 청년주거급여가 2021년부터 개편이 되었는데요 2021년부터 개편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202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수급 가구의 자녀는 부모와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보아 주거급여를 따로 받지 않았지만 올해 부터는 조건에 부합하는 20대 미혼 청년은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2021년 청년 주거급여 신청대상

청년 주거급여의 신청대상은 중위소득 45% 이하인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 취학,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시, 군을 달리해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자녀의 정상적인 임대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신고 등 기본적인 요건을 갖춰야 주거급여 분리 지급이 가능합니다.

2021년 주거급여 중위소득 기준

  • 1인가구 822.524 원
  • 2인 가구 1.389.636원
  • 3인 가구 1.792.778원
  • 4인 가구 2.194.331원
  • 5인 가구 2.590.818원
  • 6인 가구 2.982.871원

2021년 주거급여 재산가액, 차량 기준

1. 차량 : 2000cc 미만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2. 금융재산 :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3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재산을 가지고 계산
주거용 재산 1.04%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적용됩니다.
65세이상 중증장애와 질병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신 분들은 재산특례 대도시(1억) 중소도시(7300만 원) 농어촌(6600만 원)

또한 금융재산에는 입출금통장 및 보험에 있는 금액 포함 *청약저축의 경우 예외

3. 청년 주거급여 혜택

청년 주거급여의 혜택은 지역별로 상의한데요 2020년 지원금액과 2021년 지원금액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 급지 (서울) 

1인 가구 266,000원 -> 310,000원 
2인 가구 302,000원 -> 348,000원 
3인 가구 359,000원 -> 414,000원 
4인 가구 415,000원 -> 480,000원 
5인 가구 429,000원 -> 497,000원 
6인 가구 504,000원 -> 588,000원


2 급지 (경기, 인천) 

1인 가구 225,000원 -> 239,000원 
2인 가구 252,000원-> 268,000원 
3인 가구 302,000원 -> 320,000원 
4인 가구 351,000원 -> 371,000원 
5인 가구 365,000원 -> 383,000원 
6인 가구 430,000원 -> 453,000원 

3 급지 (광역시, 세종시) 

1인 가구 179,000원 ->190,000원 
2인 가구 198,000원 -> 212,000원 
3인 가구 236,000원 -> 254,000원 
4인 가구 274,000원 -> 294,000원 
5인 가구 285,000원 -> 303,000원 
6인 가구 331,000원 -> 359,000원 

4 급지(그 외 지역) 

1인 가구 158,000원-> 163,000원 
2인 가구 174,000원 -> 183,000원 
3인 가구 209,000원 -> 217,000원 
4인 가구 239,000원 -> 253,000원 
5인 가구 249,000원 -> 261,000원 
6인 가구 291,000원 -> 309,000원

또한 청년 주거급여는 자가가구 유지 보수 비용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
경보수 457만원 3년 도배, 장판 등
중보수 849만원 5년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1241만원 7년 지붕, 기둥 등

주거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이며 지자체마다 지급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일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됩니다.

4. 청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지원절차

1. 주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 서비스 신청

2. 시, 군, 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3.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

4. 국토교통부에서 서비스 제공

온라인 신청 방법 : online.bokjiro.go.kr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오프라인 신청 방법 :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청년 주거급여 필요서류

  • 통장사본
  • 전월세 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부채증명원
  • 기타 부채 증빙서류
  • 가족관계 등록부

오늘은 이렇게 해서 청년 주거급여 2021년 달라진 점과 이제는 분리지급이 가능하다는 점 신청방법과 대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되시는 분들은 잊지 않고 신청하셔서 힘든 시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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