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저축계좌는 내 돈 10만 원을 넣으면 정부에서 30만 원을 더해 목돈을 만들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계좌인데요 이 상품이 곧 종료됩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잘 따라와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청년저축계좌란
2. 청년 저축계좌 대상
3.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1. 청년 저축계좌란
일하면서 열심히 저축하는 청년들에게 목돈마련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청년 저축계좌를 비롯하여 여러 통장 상품을 만들어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청년 저축계좌 상품이 없어진다는 소식에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을 위해 준비해 봤습니다
청년 저축계좌란 차상위계층 가구 중 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청년 저축계좌를 개설하면 본인이 10만 원씩 3년간 납입을 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으로 30만 원씩 추가로 지원하여 3년 만기 시에는 청년 저축계좌에 1,440만 원을 만들어주는 복지 상품입니다.
다시 말해 내 돈 360만 원으로 1,44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품인데요 정부지원금은 1,080만 원에 육박하며 이 상품이 곧 없어진다고 합니다. 늦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청년 저축계좌 대상 가입조건
청년 저축계좌의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가구나 차상위계층으로 나아가 만 15세~만 39세 이하 근로자인 청년이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이 불안한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임시직이나 비정규직을 하더라도 신청하여 청년 저축계좌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3년 동안 꾸준하게 계속 일을 해야만 하며 청년 저축계좌에 가입했다면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합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국가 공인 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해야만 하며 민간자격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가공인자격증은 청년저축계좌 가입한 이후에 취득한 것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3년간 꾸준히 일을 하며 한 번도 안 빠지고 저축을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울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경우 중지가 가능합니다
청년 저축계좌 중지 조건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 저축기간 3년 중에 총 6개월간 청년 저축계좌 적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청년 저축계좌 적립 중지는 총3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군 입대하는 청년 가입자는 청년저축계좌 적립 중지 신청을 2년으로 가능합니다
3.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 저축계좌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방문신청만 가능한데요 가까운 행복복지센터나 주민센터에 접수 가능합니다
청년 저축계좌를 신청한 후 70일 전후로 대상자로 선발되었다는 결과를 통보받게 되며 청년저축계좌 개설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기간
1차 2월 1일~2월 19일
2차 5월 3일~5월 20일
3차 8월 2일~8월 19일
4차 10월 11일~10월 28일
필요서류
- 청년 저축계좌 자기 진단표 및 심사표 작성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 저축 동의서
- 근로활동 및 소득 신고서, 사업자등록증이나 재직증명서 등의 관련 증빙서류
- 사회복지 서비스, 급여제공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오늘은 여기까지 청년저축계좌 개설 방법과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신청하여 정부지원금으로 목돈 마련 성공해 봅시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