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라고도 많이 불리죠
오늘은 종부세 계산기 납부기한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세요!
목차
1. 종부세 납부기한
2. 종부세 조회방법
3. 종부세 계산기
1. 종부세 납부기한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란 매년 6월 1일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별도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정부에서는 점차적으로 공시 가격을 현실 가격을 반영해 올릴 뿐 아니라 세율도 높게 적용해 종부세가 점점 올라가는 추세인데요
주택의 경우 1가구 1 주택자의 소유 부동산이 9억 원 이상일 때
2 주택 이상일 경우 총 부동산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할 때 초과분에 대해 종합 부동산세를 내야 합니다
이때 부동산 가격은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예를 들어 1 주택자의 공시 가격이 10억 원이라면 9억을 초과한 1억에 대한 종부세를 다주택자라면 10억에서 6억을 초과한 4억을 종부세로 부과하게 됩니다
주택 외 나대지나 잡종지 같은 종합합산토지에 대해서는 5억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를 징수하며
상가나 사무실 같은 별도합산토지에 대해서는 80억 이상의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를 징수합니다
종부세 납부기한은 12월 1~15일 까지입니다
종부세 납부 기준일 : 매년 6월 1일
납세의무자 : 6월 1일 실질적 부동산 소유자
납부기한 : 12월 1일~12월 15일
납부방법 : 등기우편으로 온 신고서 납부서 세무서에 제출
2. 종부세 조회방법
종부세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가능한데요 조회를 위해선 홈텍스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
로그인 후 상단 4번째 메뉴에 있는 신고/납부에서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종부세 조회 방법
- 홈텍스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납부 이동
- 국세 납부 이동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이동
- 종부세 확인
3. 종부세 계산기 종부세 계산방법
1. 과세표준 계산
1 주택자 과세표준=(공시 가격-9억) x 95%
2 주택자 과세표준=(공시 가격 합 - 6억) x 95%
2. 세율 적용
종부세= 과세표준 x세율 -누진공제
복잡하고 귀찮다면 아래 사이트 오른쪽 끝 세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종부세는 계속해서 인상될 뿐 아니라 공시 가격도 실상황에 맞게 적용된다고 하니 잘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최근댓글